법 시행 전까지 지침 제정…제3국 행위 적용 안 돼
재외·주한 공관에 설명자료 보내…소통 노력 지속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2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적용 범위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해석지침을 만들어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은 개정 법률의 '전단 등 살포' 규정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해석지침(안)을 작성·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인영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법 시행 전까지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2일 대북전단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해석지침을 제정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통일부가 재차 이 같은 방침을 강조하는 것은 개정안이 북중 국경을 통한 전단, USB, DVD 등 물품 전달을 처벌할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3국 등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까지 원천 차단시킬 수 있다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향후 법 적용도 이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해석지침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과 주한공관을 상대로 개정 법률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 187개 재외공관 및 144개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표현 '방식'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며, 제3국에서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은 개정 법률의 '전단 등 살포' 규정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해석지침(안)을 작성·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인영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법 시행 전까지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2일 대북전단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해석지침을 제정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통일부가 재차 이 같은 방침을 강조하는 것은 개정안이 북중 국경을 통한 전단, USB, DVD 등 물품 전달을 처벌할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3국 등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까지 원천 차단시킬 수 있다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향후 법 적용도 이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해석지침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과 주한공관을 상대로 개정 법률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 187개 재외공관 및 144개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표현 '방식'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며, 제3국에서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