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도 불참…답변서 새벽 제출

기사등록 2020/12/24 10:22:31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서 두번째 심문

심문 앞두고 양측, 법원에 의견서 제출

'징계 타당성'까지 심리할 듯…결과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측은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가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하는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전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으며,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2시15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춰야 하는 이유뿐 아니라, 징계의 타당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법무부 측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고 맞선다.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두고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낸 서면 답변서를 바탕으로 추가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윤 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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