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직계가족·택시는 제외(종합2보)

기사등록 2020/12/23 15:04:06

23일부터 1월3일까지…실내외 사적모임에 적용

시험·결혼·장례·주총·임금협상 등 해당되지 않아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돼…연령상 제한은 없어

적발 되면 사업주·이용자에 과태료…행정조치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테이블과 좌석이 한쪽으로 치워져있다. 2020.12.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테이블과 좌석이 한쪽으로 치워져있다. 2020.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대상이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금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다.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는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 해당된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 외에 방계가족이 참석하는 등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금지대상이다.

조기축구, 등산 등 실외 운동도 5인 이상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금지된다.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다고 해도 처음 만남에서부터 집합금지 행위다.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자들이다.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된다.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는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를 방문한 사람도 본인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다.

예외도 있다.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제외된다.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직계가족은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이다.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다.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돼 허용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2.5단계 수준(50명)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개최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할동과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되는 것일 뿐 5인 이상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 돌봄, 교육, 과외, 이사 등 서울시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등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교습소 포함 학원의 집합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연말연시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및 스키장 운영 중단과 관광명소 폐쇄 등 특별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23일 오전 서울 남산공원 N서울타워에 코로나19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밝혔다. 2020.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연말연시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및 스키장 운영 중단과 관광명소 폐쇄 등 특별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23일 오전 서울 남산공원 N서울타워에 코로나19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밝혔다. 2020.12.23. [email protected]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 사무실 근무도 사적 목적의 모임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회의 이후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과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인원은 비대면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 참여 신도 등 포함해 20명 이내다.

공사장, 일반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샵, 촬영 스튜디오 등 업종별 사업장 내 직원이 5명이 넘는 경우는 사적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손님의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도 사적 모임이 아니다. 운전원 등을 포함해 4명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대상이지만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대중교통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인천과 협의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서빙 종사자의 경우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대상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며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주(관리자·운영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검사,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책 온라인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한다"며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병행해 사적 모임 단속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행정인력도 보충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남산공원, 아차산 등 해맞이 장소 등에 대해 자치구와 협의해 문을 닫기로 했다. 기타 시설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범위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폭발적인 확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오늘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모임과 약속, 여행은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말을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외출·모임 자제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사도 받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는 지금까지 잘 협조해 준 것처럼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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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직계가족·택시는 제외(종합2보)

기사등록 2020/12/23 15:04: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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