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면 색맹·색약 배려법 발의…김민기 "불편 해소되길"

기사등록 2020/12/23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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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등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할 때 배려하도록

색각이상자 고려한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정하다록 규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형도면 작성 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지역, 지구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형도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형도면 작성 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민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 처음으로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을 고치기 위해서 법안들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색각이상은 흔한 증상으로 국내에서는 전체 남자의 5.9%, 전체 여자의 0.4%가 색각이상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총 인구 5178만명(남성 2595만명, 여성 2583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남성 색각이상자는 153만명, 여성 색각이상자는 10만명으로 총 163만명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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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면 색맹·색약 배려법 발의…김민기 "불편 해소되길"

기사등록 2020/12/23 11:16: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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