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특고→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단계적 확대

기사등록 2020/12/23 11:20:00

최종수정 2020/12/23 13:48:48

고용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 목표 진행

내년 7월 특고→2022년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도 2022년 중에는 확대 목표

소득정보 기반 고용보험관리체계 개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12.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인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지난 10일 첫 단추를 끼운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는 임금 근로자 중심의 현행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은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지난 5월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속도가 붙었고, 정부는 이날 예술인에 이어 대상별 확대계획 등 추진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715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이를 2021년 1500만명, 2022년 1700만명에 이어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 가입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국내 예술인 17만8000명 중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7만5000명이다.

지난 10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택배기사 등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특고 전체 규모는 약 166만명이며, 이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은 106만~133만명으로 추정된다.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특히 특고의 경우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설계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화물차주 등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본격 적용한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좁은 의미에선 약 22만명, 넓은 의미에선 약 179명으로 추산되는 등 다양한 직종과 고용 형태가 혼재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노무 제공이나 중개가 이뤄지는 플랫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도 '배달의 민족' 같이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등 사업주 특정이 쉬운 직종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플랫폼 종사자와 기타 특고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적용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가입 방식과 적용 시기, 구체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20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임시·일용직 등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근로자도 적극 발굴한다.

모든 취업자를 고용안전망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취업 형태와 관계 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2022년부터 변경해나갈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일정 소득 이상)으로 개편하고, 여러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로드맵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닥쳐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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