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김성진 한주홍 기자 =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종결된 것을 두고,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후보자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지난 2015년 4월 법사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할 때 법안소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냐"며, 법 개정을 주도한 전 후보자에게 이 차관 사건의 입장을 물었다.
서 의원은 이어 "행안부 장관이 되면 경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사하면 된다"며 "경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내사종결을 끄집어내서 재수사하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관이고, 후보자가 법사위원 때 특가법 개정에 관여했다"면서, 이 차관 사건에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또 박 의원은 경찰이 내사종결을 하면서 적용한 과거 판례에 대해 "법 개정 후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찰이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보자의 입장을 재차 추궁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운 택시기사를 폭행할 성향이라면 그동안에 유사한 행태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이 차관의 행태가 바로 전형적인 주취폭력배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내사종결 처리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선 "2015년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 한 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특가법에)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후보자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지난 2015년 4월 법사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할 때 법안소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냐"며, 법 개정을 주도한 전 후보자에게 이 차관 사건의 입장을 물었다.
서 의원은 이어 "행안부 장관이 되면 경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사하면 된다"며 "경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내사종결을 끄집어내서 재수사하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관이고, 후보자가 법사위원 때 특가법 개정에 관여했다"면서, 이 차관 사건에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또 박 의원은 경찰이 내사종결을 하면서 적용한 과거 판례에 대해 "법 개정 후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찰이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보자의 입장을 재차 추궁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운 택시기사를 폭행할 성향이라면 그동안에 유사한 행태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이 차관의 행태가 바로 전형적인 주취폭력배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내사종결 처리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선 "2015년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 한 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특가법에)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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