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배출가스 단속 현장. (사진=경북도 제공) 2020.12.17](https://img1.newsis.com/2020/06/22/NISI20200622_0000549471_web.jpg?rnd=20200622154119)
[안동=뉴시스] 배출가스 단속 현장. (사진=경북도 제공) 2020.12.17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7일 이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5등급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평균 50㎍/㎥ 초과 예상▲내일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 3가지 가운데 1개 이상이 되면 발령된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행되며, 토·일 및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경북에서는 포항 등 10개 시군 61곳에 설치된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67대로 단속하며,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다.
5등급 자동차는 1987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 적용 휘발유 및 가스차,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 경유차(EURO-3) 등이다.
저공해 조치된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한시적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차와 매연저감 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자동차는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5등급 자동차 차주들은 빠른 시일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 환경부서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경북도는 올해 조기폐차와 저공해 조치를 위해 국비 152억원을, 내년에는 조기폐차 2만2959대, 저공해조치 4779대 지원을 위해 국비 337억원을 투입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노후경유차 감축 유도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5등급차주들의 자발적인 운행제한 동참과 노후경유차 감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에 따르면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평균 50㎍/㎥ 초과 예상▲내일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 3가지 가운데 1개 이상이 되면 발령된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행되며, 토·일 및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경북에서는 포항 등 10개 시군 61곳에 설치된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67대로 단속하며,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다.
5등급 자동차는 1987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 적용 휘발유 및 가스차,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 경유차(EURO-3) 등이다.
저공해 조치된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한시적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차와 매연저감 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자동차는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5등급 자동차 차주들은 빠른 시일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 환경부서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경북도는 올해 조기폐차와 저공해 조치를 위해 국비 152억원을, 내년에는 조기폐차 2만2959대, 저공해조치 4779대 지원을 위해 국비 337억원을 투입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노후경유차 감축 유도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5등급차주들의 자발적인 운행제한 동참과 노후경유차 감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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