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사찰은 인권침해" 진정…인권위 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0/12/10 15:28:00

시민단체, 7일 인권위에 진정 접수해

"판사들까지 검찰 눈치 봐야하는 현실"

추미애, 지난달 판사 사찰 의혹 등 제기

[서울=뉴시스]조수정·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담당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접수한 진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 7일 접수한 윤 총장 대상 진정 건을 담당할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진정은 인권위 침해조사국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측은 "해당 진정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7일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지시에 따른 문건 작성 및 배포 등 관련, 피해자인 13개 재판부 30여명 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윤 총장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 사실이 단 하나도 없는, 명백한 수사 목적 외의 사안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건 담당 재판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며 "윤 총장의 검찰이 수사권·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도 모자라 불법사찰까지 저지르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판사들까지 검찰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청구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는 이날 오전 10시35분께부터 시작됐지만 당사자인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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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사사찰은 인권침해" 진정…인권위 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0/12/10 15:28: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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