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다" 기피신청 예고한 윤석열…징계위, 수용할까

기사등록 2020/12/10 11:24:24

최종수정 2020/12/10 11:29:32

회의 시작 후 기피신청 등 먼저 검토

이성윤·한동수 등 증인 채택도 논의

'정당성' 문제로 추가 기일 가능성도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일부 인사를 기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초반부터 논박이 오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10시30분 개회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이 차관 등 6명으로 꾸려진 상태다.

윤 총장은 이미 이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더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낼 전망이다.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 감찰 및 징계 청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사고, 신성식 반부패부장의 경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채널A 사건' 등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이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무시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윤 총장 측 판단으로 보인다.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징계위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법정 소송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이 요청한 복수의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 논의도 징계 사유 검토 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신청됐는데,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윤 총장 측이 정당성 문제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서울=뉴시스]조수정·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앞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징계위는 본격 적인 사건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 추 장관이 제시한 징계 사유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증인이 다수이고, 징계 사유 전부에 대해 윤 총장 측이 다투고 있어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2020.12.10.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윤 총장 측은 징계가 의결될 경우 불복 소송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징계위에 불참한 것 역시 징계위 소집 자체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말도 안 되는 절차에 참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과거에도 추가로 징계위가 열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의 무게감 등을 고려했을 때 속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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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 기피신청 예고한 윤석열…징계위, 수용할까

기사등록 2020/12/10 11:24:24 최초수정 2020/12/10 1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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