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1년6개월 연장…사회적참사법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0/12/09 19:25:13

1년 반 늘어 활동기한 2022년 6월까지 연장

사참위원은 현재처럼 120명 그대로 유지

사참위 활동 기간에는 공소시효도 정지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2020.12.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명, 기권 54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예정이던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장에 따라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원은 현재 120명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담겨 있던 위원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권 부여 등의 내용은 개정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개정안은 사참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의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해 사참위가 열람뿐 아니라 등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참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참위가 조사기간을 왜 연장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한 일이 없다. 기권해 주신다면 3개월간 자료 정리 기간에 여야가 협의를 해서 다시 법안을 내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인원도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공소시효도 오늘 처리한 법안들로 입법 예시가 생겼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찬성 표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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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1년6개월 연장…사회적참사법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0/12/09 19:25: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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