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검사중 1명만 기소한건 제식구 감싸기"

기사등록 2020/12/09 18:07:00

"검사들만 믿고 결론"…제식구 감싸기 주장

檢 "짜맞추기, 회유·협박 확인 안돼" 의견엔

"검사 수사에 의문, 증거들을 제공 안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와 관련해 자신 외에 현직 검사 1명과 주선자로 알려진 변호사만을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한 재조사를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9일 입장문에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이 접대 자리에 있던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검사들의 말만 믿고 그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된 여권 정치인 사건과 2개월 만에 결론이 난 어제 검찰 수사 발표가 모두 김 전 회장 말과 글을 토대로 한 수사"라면서 "전자의 수사는 계속해서 무슨 실체가 있는 것마냥 조사하면서, 후자는 그대로 결론을 내린 점이 모순이고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 '여권 정치인 잡아달라는 검찰의 회유·협박',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회유·협박' 등에 대해서는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제 식구인 검사의 비위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이 아닌 언론에 제공했다'면서 "언론으로 하여금 공수처 내지 특검과 같은 객관적인 곳에서 수사가 이뤄질 경우에 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 10월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 10월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email protected]
한편 김 전 회장은 밤 11시 이전 떠난 검사 2명에 대해 검찰이 향응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불기소한 것에 대해 "A변호사 외 다른 후배(검사)들 3명에게 각각 50만원 상당의 여성 종업원을 옆에 앉도록 해줬다"면서, "50만원씩 미리 안분한 후 추가로 술값을 더하는 게 맞아, 검찰 계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다른 검사들도 모두 (향응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와 관련해 현직 B검사, 김 전 회장, 검찰 출신 A변호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와 검사들은 지난해 7월18일 밤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밤 11시 전에 검사 2명은 먼저 귀가했고, 술자리는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술자리의 총 비용을 536만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용을 결제한 김 전 회장이 A변호사와 마지막까지 술자리에 있던 B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밤 11시 전에 귀가한 검사 2명은 향응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총비용 536만원에서 추가비용분 55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인원수대로 나눠 판단했다는 취지다. 추가비용분은 11시 이후의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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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검사중 1명만 기소한건 제식구 감싸기"

기사등록 2020/12/09 18:07: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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