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국수본…경찰, 내년부터 '한지붕 세가족' 된다

기사등록 2020/12/09 16:55:04

경찰 사무 분리…자치경찰·국수본 도입

경찰청장 지휘, 감독 권한 사무별 분산

지역 치안 관련 사무, 시·도경찰위 통제

수사사무는 국수본이…구체·개별적 지휘

경비·정보 등 국가사무…예외적 지휘 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경찰 구조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거대 단일 조직이었던 경찰은 사무에 따른 세 갈래 분리 통제 구조로 변화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이뤄진 제도 개편에 해당한다.

이번 개편은 경찰사무 관련 지휘감독 계통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장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무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후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사무별로 지휘 계통이 분리된다. 각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수본부장이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식이다.

다만 큰 틀에서는 경찰청장이 전체 경찰사무를 총괄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등 국가·자치·수사 사무가 엄격하게 분리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먼저 지역 치안 등과 관련한 사무들은 자치사무로 분리된다. 이는 자치경찰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가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주요 자치사무로는 지역 내 주민 생활안전, 교통 관련 활동 등이 해당한다. 아동·청소년, 교통 관련 범죄와 일부 여성 대상 범죄, 기초 질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사무도 자치 범주에 들어간다.

또 주요 경찰권 행사 지점인 수사사무 부분은 국수본이 관할한다. 국수본은 1차적 수사기구 개념으로 제안됐고, 개방직 2년 단임 국수본부장은 경찰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국수본은 형·수사 기능은 물론 보안·외사 관련 수사까지 포괄할 예정이다. 나아가 현재 논의 방향대로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권력기관 개편까지 실행되면 국수본은 국내 유일한 대공수사 기관이 될 전망이다.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무별로 선별적인 지휘를 받게 된다. 같은 관서,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국가·자치·수사 등 사무에 따라 지휘 계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경찰 운영·예산 관련 부분과 경비·정보·외사 분야는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국적 치안 유지, 긴급·중요 사건 통합 대응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경찰청장이 자치·수사사무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경찰조직 개편은 내년 1월1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자치사무 분리에 관한 부분은 2021년 6월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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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09 16:55: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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