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도입 21년 만에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단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인증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인 인증제도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의 변화를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에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됐지만,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다. 따라서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
"공인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공인 인증서과 동일하게 은행창구(신분증 지참)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참고로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권 공동으로 출시한 '금융인증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한 서비스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
"금융거래에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에는▲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와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다. 다만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통산사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발급비용은 얼마인가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
"민간 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의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다.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은행 및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금융분야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금융분야에 사용되는 인증서는 편리성 뿐만 아니라 보안성과 안전성도 중요하다.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이 사용되도록 하겠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도입 21년 만에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단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인증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인 인증제도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의 변화를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에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됐지만,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다. 따라서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
"공인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공인 인증서과 동일하게 은행창구(신분증 지참)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참고로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권 공동으로 출시한 '금융인증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한 서비스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
"금융거래에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에는▲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와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다. 다만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통산사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발급비용은 얼마인가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
"민간 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의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다.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은행 및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금융분야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금융분야에 사용되는 인증서는 편리성 뿐만 아니라 보안성과 안전성도 중요하다.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이 사용되도록 하겠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