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에 앙심' 허위 고소 남발한 전직 교사,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0/12/09 05:00:00

학생들 성희롱·폭언·폭행으로 해임 처분,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서 유리한 자료 확보하기 위해 허위 주장 고소

무고 혐의 1심서 징역 1년, 성희롱 피해자에 2차 가해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해임 과정에 연관된 동료·제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3)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전남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폭언·폭행을 일삼아 해임됐다.

A씨는 2016년 2월 해임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 교장·교감·교사와 졸업생·제자·학부모들을 8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생활기록부 내용 무단 삭제·수정·위조와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고소를 남발했다.

허위 고소로 부담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이) 성희롱·폭언·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목적이었다.

A씨는 자신의 해임 과정에 관여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왔고, 재판 불출석과 법정 소란 행위도 반복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는 특정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부정적·감정적인 내용을 적었다. 이는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A씨는 최종 결재권자인 교장의 수정 지시도 회피했다. 학교 측은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 사항을 적법·정당하게 수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생활기록부 내용 무단 삭제·수정·위조 주장은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장·교감에게 동일한 고소를 제기, 각하 처분을 받았는데도 허위 고소를 반복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희롱한 제자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내용의 편지·이메일을 보냈다. 특히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성희롱을 증언한 제자가 위증을 했다고 무고했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범행 뒤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해임에 앙심' 허위 고소 남발한 전직 교사,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0/12/09 05: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