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부착자 통학시간 등 외출 제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제한하고 있다. 주거지에서 200m 이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제한하고 있다. 주거지에서 200m 이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부착명령 당시 준수사항이 없었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 준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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