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한 의혹 전관 변호사 "재판서 진실 밝힐 것"
검찰, 검사 1명·주선 변호사·김봉현 전 회장 기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술접대, "있었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폭로한 '검사 술접대'가 실제로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 자리를 주선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해 온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8일 뉴시스에 "수사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조사된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 그리고 접대자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공개한 첫 옥중편지에서 A변호사, 검사 3명을 상대로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대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1명이 이후 라임 사태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가 이번에 기소된 B검사이다.
A변호사는 그동안 검사를 상대로 한 술접대는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일) 현직 검사가 아닌 검사 출신 변호사와 술을 마셨다"고 반박해왔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던 것이다.
한편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 형태로 주장했던 '짜맞추기 수사', '여권 정치인 잡아달라는 검찰의 회유·협박',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회유·협박'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변호사가 부장검사 배우자를 상대로 에르메스 선물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결제내역 등을 봤을 때 물건 비용을 각자가 계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A변호사는 8일 뉴시스에 "수사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조사된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 그리고 접대자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공개한 첫 옥중편지에서 A변호사, 검사 3명을 상대로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대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1명이 이후 라임 사태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가 이번에 기소된 B검사이다.
A변호사는 그동안 검사를 상대로 한 술접대는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일) 현직 검사가 아닌 검사 출신 변호사와 술을 마셨다"고 반박해왔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던 것이다.
한편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 형태로 주장했던 '짜맞추기 수사', '여권 정치인 잡아달라는 검찰의 회유·협박',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회유·협박'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변호사가 부장검사 배우자를 상대로 에르메스 선물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결제내역 등을 봤을 때 물건 비용을 각자가 계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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