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검사 출신 변호사·검사 1명 기소
100만원이상 접대…'김영란법' 위반 적용
접대 자리 있던 검사 2명은 불기소 결론
"술자리 끝나기 전 귀가해 100만원 미만"
'검사 술접대' 외 의혹은 대부분 사실무근
"'짜맞추기 수사', '회유·협박'은 확인 안돼"
"정관계 로비 의혹은 수사 중…결과 아직"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폭로한 '검사 술접대'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직 검사 1명과 주선자로 알려진 변호사, 그리고 김 전 회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술접대 자리에 있던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검사 2명은 귀가 시간이 빨랐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 그리고 접대자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된 B검사는 지난 2월초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던 검사다. 다만 검찰은 B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은 접대 시점에서 7~8개월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했으며,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봤다.
술접대 자리에 있던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검사 2명은 귀가 시간이 빨랐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 그리고 접대자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된 B검사는 지난 2월초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던 검사다. 다만 검찰은 B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은 접대 시점에서 7~8개월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했으며,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와 검사들은 지난해 7월18일 밤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밤 11시 전에 검사 2명은 먼저 귀가했고, 술자리는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술자리의 총 비용을 536만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용을 결제한 김 전 회장이 A변호사와 마지막까지 술자리에 있던 B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밤 11시 전에 귀가한 검사 2명은 향응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총비용 536만원에서 추가비용분 55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인원수대로 나눠 판단했다는 취지다.
추가비용분은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향후 징계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 형태로 주장했던 '짜맞추기 수사', '여권 정치인 잡아달라는 검찰의 회유·협박',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회유·협박'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김 전 회장이 "검사 비위 관련 사실을 제보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라임 수사팀이 A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 관련 제보를 받은 적이 없고,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용을 결제한 김 전 회장이 A변호사와 마지막까지 술자리에 있던 B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밤 11시 전에 귀가한 검사 2명은 향응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총비용 536만원에서 추가비용분 55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인원수대로 나눠 판단했다는 취지다.
추가비용분은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향후 징계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 형태로 주장했던 '짜맞추기 수사', '여권 정치인 잡아달라는 검찰의 회유·협박',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회유·협박'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김 전 회장이 "검사 비위 관련 사실을 제보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라임 수사팀이 A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 관련 제보를 받은 적이 없고,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강기정(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등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검찰이 회유 내지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은 A변호사로부터 이런 회유·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A변호사 접견 전부터 이미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하고,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했다"면서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이 거의 대부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참여 변호인들도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여권 정치인에 제공한 양복 대금을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수사 결과 200만~2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윤모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이라면서도,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해당 의혹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검찰이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 전 행정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면서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변호사가 부장검사 배우자를 상대로 에르메스 선물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결제내역 등을 봤을 때 물건 비용을 각자가 계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이 거의 대부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참여 변호인들도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여권 정치인에 제공한 양복 대금을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수사 결과 200만~2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윤모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이라면서도,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해당 의혹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검찰이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 전 행정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면서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변호사가 부장검사 배우자를 상대로 에르메스 선물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결제내역 등을 봤을 때 물건 비용을 각자가 계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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