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예정…비교섭단체 몫 최강욱
[서울=뉴시스] 한주홍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단독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상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조정위로 넘어가 심사가 이뤄진다. 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조정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심사는 마쳤는데 국민의힘이 조정위 신청을 했다"며 "공수처법과 상법은 조정위를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위원 6명은 인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3명, 그 외 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선임했다. 조정위 1차 회의는 8일 오전 9시에 열린다.
백 의원은 "여당 간사가 조정위원장을 맡게 돼 제가 위원장을 맡고 조정위원은 박범계·김용민 의원이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내 이사인 감사 선출의 경우 최대주주 합산 3%, 일반주주는 단순 3%로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단순 3%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고사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망치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평등 의결권까지 침해해가면서 상법을 개악하려고 하느냐"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소위가 진행 중인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상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조정위로 넘어가 심사가 이뤄진다. 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조정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심사는 마쳤는데 국민의힘이 조정위 신청을 했다"며 "공수처법과 상법은 조정위를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위원 6명은 인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3명, 그 외 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선임했다. 조정위 1차 회의는 8일 오전 9시에 열린다.
백 의원은 "여당 간사가 조정위원장을 맡게 돼 제가 위원장을 맡고 조정위원은 박범계·김용민 의원이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내 이사인 감사 선출의 경우 최대주주 합산 3%, 일반주주는 단순 3%로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단순 3%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고사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망치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평등 의결권까지 침해해가면서 상법을 개악하려고 하느냐"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소위가 진행 중인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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