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3월 8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부산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8일부터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인력 80여 명을 추가로 편성해 총 130여 명의 규모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및 사이버상의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3월 8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부산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8일부터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인력 80여 명을 추가로 편성해 총 130여 명의 규모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및 사이버상의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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