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결혼식 등 50명 미만
노래연습장·헬스장 등 집합금지…KTX 등 50% 예매 권고
정부 "수도권, 사회활동 엄중제한"…비수도권 2단계 상향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도 2단계로 상향한다.
현재 400명 수준인 수도권 하루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150~2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일차 목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2단계 방역 강화 조치(2단계+α)가 종료되는 7일 자정 이후 8일 오전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한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며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1월3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이 374.8명이다. 목요일인 3일부터 전국이 하루 500명 이상(516명→600명→559명→599명)이며 수도권은 400명 이상(419명→463명→400명→470명) 환자가 발생, 6일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을 초과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하였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근 상황을 평가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경남권이 50.3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1.5단계 30명 2배 이상)에 근접한 반면, 대구·경북권(14.3명)과 제주권(0.9명)은 1.5단계에도 미치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1일 모든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부산·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당초 이동량 감소로 수도권 1.5단계는 12월 초, 2단계는 이번 주말(12월6일~7일)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자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수도권 지자체 및 대다수의 부처,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일생활권으로 인한 전국 감염 전파 우려도 제기됐다.
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등 집합금지…다중이용시설 상당수 저녁 9시까지
중대본은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선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오후 9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비수도권도 2단계 일제 상향…"규제 이외 자유 아냐, 전국민 자제 부탁"
비수도권 중 2단계 조정 지역에선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한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해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착석을 제한한 것은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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