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1일 본회의 의결 거쳐 제정 마무리
달서구, 2일 상임위 거쳐 14일 본회의 통과 예정
서구, 25일 상임위 통과...15일 본회의 앞둬
북구, 상임위에서 "헌법상 인권은 국가사무" 이유로 반대해 부결

왼쪽부터 대구 김두현 수성구의원, 조영순 서구의원, 이영빈 달서구의원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과 폭언, 폭행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조례안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달서구, 서구(본회의 의결 순) 등 3곳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공통적으로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경비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성구의회 김두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보다 먼저 지난달 25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서구의회 조영순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1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재개발 추진이 한창인 서구지역에서 향후 아파트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 조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달서구의회에서도 이영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달서구는 특히 구청장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 내용도 담았다.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제한을 두게 되면 공동주택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앞서 2018년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주택 관련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토대를 닦았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소요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보수,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를 마련해뒀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갑질사건을 비롯해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에서도 'TV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한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입주민들과의 문제가 점차 불거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북구의회는 지난 1일 상임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헌법상 인권은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반대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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