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김형섭 기자 =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와 함께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도 의결됐다.
2일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김병욱·김한정·박용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먼저 불법공매도 시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참여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도 부과한다.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조항은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이전에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먹구구식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계약의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도 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공매도분을 상환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시장불안 시 주가하락 가속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 등 논란 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동안 국내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불공정거래의 짙은 그늘을 남겨왔던 공매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작게나마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내년 3월 재개되는 만큼 그전에 불공정한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법도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보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고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해 돌려주는 방식이다.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 소송은 제외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일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김병욱·김한정·박용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먼저 불법공매도 시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참여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도 부과한다.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조항은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이전에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먹구구식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계약의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도 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공매도분을 상환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시장불안 시 주가하락 가속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 등 논란 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동안 국내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불공정거래의 짙은 그늘을 남겨왔던 공매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작게나마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내년 3월 재개되는 만큼 그전에 불공정한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법도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보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고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해 돌려주는 방식이다.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 소송은 제외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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