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공정성' 두고 논란 이어져
법무부 "사생활 침해될 우려" 거부해
윤석열, 4일 징계위 연기신청 안할듯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예정된 징계위에 대해 연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법무부는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결재문서에 관해서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을 보여달라며 열람등사신청을 했지만, 아직 법무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달 30일 예비위원을 포함해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위에 내부위원으로 참석하는 현직검사 2명이 추 장관 측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결재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결재권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공개하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4일 열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연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차피 안 주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가야 될 것이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게 된다. 현재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법무부는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결재문서에 관해서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을 보여달라며 열람등사신청을 했지만, 아직 법무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달 30일 예비위원을 포함해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위에 내부위원으로 참석하는 현직검사 2명이 추 장관 측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결재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결재권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공개하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4일 열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연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차피 안 주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가야 될 것이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게 된다. 현재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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