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징계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길"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집행 정지의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징계위는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 정지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에 출근해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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