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
"윤석열 징계위 부당해" 의사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며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차관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차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개최될 수 없다.
고 차관은 2일 예고된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며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차관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차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개최될 수 없다.
고 차관은 2일 예고된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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