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 가처분 신청 '기각' 판단
고비 넘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양사 통합 작업·항공업계 재편 탄력
노조 반발·결합심사 등 과제도 남아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첫 고비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식에 따른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는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번 인수전에서 산업은행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5000억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하기로 했다.
법원이 한진칼 측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첫 난관을 넘게 됐다.
대한항공은 연내 계약금 3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6000억원을 아시아나에 투입하고, 내년 1분기 중 중도금 4000억원을 납입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전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19위, 아시아나는 29위다. 양사 운송량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권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제동이 걸렸던 국내 항공업계 재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비롯해 양사의 저비용항공사 계열사 3곳이 단계적으로 통합하며 국내 항공시장에 일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아울러 조원태 회장은 산은을 우군으로 확보해 한진칼 지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진칼과 산은이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한진칼은 산은으로부터 경영에 대한 견제·감시를 받게 된다.
한숨 돌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앞으로 뛰어넘어야 할 산도 많다. 노조의 반발,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코로나19 장기화 속 경영 정상화 등이다.
우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이번 인수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은과 한진그룹은 통합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 직원 전원을 승계해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해왔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양사 중복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은 계획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산은은 향후 PMI(인수 후 통합 전략) 계획 수립 시 고용유지 방안을 주요사항 중 하나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사 통합에 대해 국내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을 승인해도 해외 경쟁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하면 합병이 무산된다. 다만 정부 주도 합병인 만큼 국내 공정위 결합 심사의 불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대부분 국가가 대형항공사를 1곳씩만 갖고 있어 해외 규제당국이 항공사 간 합병을 불허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 외에 코로나19 장기화 속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도 극복 과제다. 한진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KCGI가 지분 추가 매입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이 단시일 내 끝나진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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