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입국 후 계획 제출 조건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즈니스 분야 인력의 왕래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단기 출장자와 장기 주재원 등이다.
단기적으론 코로나19 음성판정 증명서과 함께 입국 후 계획을 제출하면 2주 간의 의무 격리가 면제된다.
일본은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이 달 내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출입국 제한을 강화해왔다. 일본이 단기 체류자에 대해 왕래를 재개한 국가는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에 이어 중국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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