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10억원 여행사·전세버스 25억원
택시 2억원, 정부 제외 소상공인·기업 83억원,
청년 미취업자 6억500만원, 경주마농가 7억원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내 지원할 3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을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 등 7개분야를 선정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사각지대를 발굴, 이같이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7개 분야에는 17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30억원은 방역비로 남겨진다.
이에 따라 이 3차 지원금은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총 25억원, 택시근로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
또 추석연휴기간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 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대해 83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억5000만원,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1월 중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안에 3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사각지대를 발굴, 이같이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7개 분야에는 17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30억원은 방역비로 남겨진다.
이에 따라 이 3차 지원금은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총 25억원, 택시근로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
또 추석연휴기간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 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대해 83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억5000만원,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1월 중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안에 3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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