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유증상자…PCR받아야 확진
질병청 "식약처 승인 따른 의료용…PCR 방역기조"
중앙임상위 등선 신속항원검사 도입 필요성 주장
관건은 정확도와 필요성…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이 신속항원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민간인용이 아닌 의료용 신속항원검사에 국한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유행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신속 항원검사 도입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보면 지난 10일 지자체용 제9-3판이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정식 승인이 났다"며 "이 키트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신고를 하라는 의미로 이 조치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11일 항원 진단시약 1개를 국내 정식 허가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 증폭 기술로 시행하는 PCR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사례정의에 추가된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용이다. 일반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민간인용 신속항원검사는 허가되지 않은 상태다.
신속항원검사는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식약처가 허가한 시약의 정확도는 양성을 양성으로 판정하는 민감도 90%, 음성을 음성으로 판정하는 특이도 96%다. PCR검사의 경우 민감도와 특이도가 약 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방역당국도 그동안 수차례 브리핑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지 않았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제일 정확한 검사법이 PCR이고, PCR로 확진을 판단한다는 게 방역 기조"라며 "신속항원검사를 한다고 해도 이건 스크린용이다. PCR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를 다시 받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야 확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이 나왔을 경우 PCR검사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간 확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병관리청은 민간인용이 아닌 의료용 신속항원검사에 국한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유행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신속 항원검사 도입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보면 지난 10일 지자체용 제9-3판이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정식 승인이 났다"며 "이 키트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신고를 하라는 의미로 이 조치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11일 항원 진단시약 1개를 국내 정식 허가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 증폭 기술로 시행하는 PCR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사례정의에 추가된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용이다. 일반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민간인용 신속항원검사는 허가되지 않은 상태다.
신속항원검사는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식약처가 허가한 시약의 정확도는 양성을 양성으로 판정하는 민감도 90%, 음성을 음성으로 판정하는 특이도 96%다. PCR검사의 경우 민감도와 특이도가 약 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방역당국도 그동안 수차례 브리핑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지 않았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제일 정확한 검사법이 PCR이고, PCR로 확진을 판단한다는 게 방역 기조"라며 "신속항원검사를 한다고 해도 이건 스크린용이다. PCR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를 다시 받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야 확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이 나왔을 경우 PCR검사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간 확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PCR검사는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이 비싸지만 정확도가 높다. 신속 항원검사는 진단에 20~40분 정도가 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낮다.
PCR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세계 표준 검사법이다. 단 PCR 검사로 확진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유행 발생 국가 등에서는 신속항원검사 등도 사용하고 있다. WHO도 지난 9월 저소득 국가에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한 심포지엄에서 "신속항원검사 도입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 위험집단을 집중 보호하고,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무증상·경증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각 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수천명씩 감염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유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내에서도 신속항원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신속 항원검사의 민간용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용 신속항원검사가 승인을 받으면서 적용 대상 확대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요양병원이나 경로당같이 취약계층이 많은 곳은 전수조사를 매번할 수도 없는데 검사를 하려면 검사장소로 가야하다보니 종사자나 환자가 증상이 조금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집에서 검사를 할 수 있으면 확진자를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교수는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일반인도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서 꼭 의료진이 하지 않아도 된다"며 "미국의 연구 논문에도 의료진과 개인이 하는 검체 채취 성공률이 거의 같다는 논문도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신속항원검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에 대해 "음성으로 나올 경우가 문제인데,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열이 계속 나면 그 다음날 집에서 또 해볼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번 검사가 가능하다"며 "독감 검사도 신속 검사와 PCR검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계철 충남대병원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는 "업체에서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90% 정도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10%가 빠지는 걸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위양성(가짜양성)의 경우 PCR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위음성(가짜음성)은 그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신속항원검사와 관련된 보고서 1건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13세 소녀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아 가족 휴가를 떠났는데 같은 숙소를 사용한 14명 중 이 소녀를 포함한 12명이 감염됐다.
권 교수는 "CDC는 신속항원검사 같이 부정확한 검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단용으로 쓰는 나라는 몇 곳 안되고, 그 국가들도 PCR검사를 못해서 쓰는 거지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해서 쓰는 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지금도 PCR검사로 하루에 6만~10만건의 검사가 가능하고, 응급실에서는 이미 45분안에 검사가 나오는 응급PCR검사가 급여화 되어 있다"며 "내 생각엔 의료용 신속항원검사도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PCR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세계 표준 검사법이다. 단 PCR 검사로 확진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유행 발생 국가 등에서는 신속항원검사 등도 사용하고 있다. WHO도 지난 9월 저소득 국가에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한 심포지엄에서 "신속항원검사 도입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 위험집단을 집중 보호하고,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무증상·경증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각 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수천명씩 감염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유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내에서도 신속항원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신속 항원검사의 민간용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용 신속항원검사가 승인을 받으면서 적용 대상 확대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요양병원이나 경로당같이 취약계층이 많은 곳은 전수조사를 매번할 수도 없는데 검사를 하려면 검사장소로 가야하다보니 종사자나 환자가 증상이 조금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집에서 검사를 할 수 있으면 확진자를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교수는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일반인도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서 꼭 의료진이 하지 않아도 된다"며 "미국의 연구 논문에도 의료진과 개인이 하는 검체 채취 성공률이 거의 같다는 논문도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신속항원검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에 대해 "음성으로 나올 경우가 문제인데,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열이 계속 나면 그 다음날 집에서 또 해볼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번 검사가 가능하다"며 "독감 검사도 신속 검사와 PCR검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계철 충남대병원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는 "업체에서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90% 정도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10%가 빠지는 걸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위양성(가짜양성)의 경우 PCR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위음성(가짜음성)은 그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신속항원검사와 관련된 보고서 1건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13세 소녀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아 가족 휴가를 떠났는데 같은 숙소를 사용한 14명 중 이 소녀를 포함한 12명이 감염됐다.
권 교수는 "CDC는 신속항원검사 같이 부정확한 검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단용으로 쓰는 나라는 몇 곳 안되고, 그 국가들도 PCR검사를 못해서 쓰는 거지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해서 쓰는 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지금도 PCR검사로 하루에 6만~10만건의 검사가 가능하고, 응급실에서는 이미 45분안에 검사가 나오는 응급PCR검사가 급여화 되어 있다"며 "내 생각엔 의료용 신속항원검사도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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