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민 1000명 개인정보 유출…책임 외면 말라"

기사등록 2020/11/09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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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액 청구 과정에서 주민번호까지 유출' 주장

LH '피신청인 특정 위해 기재'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뉴시스]김민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한 아파트 입주민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광주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22일 광산구 운남동 아파트단지 주민 1074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개별 발송했다.

앞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LH에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LH는 패소 입주민 1074명이 변호사 선임 금액 등 소송 비용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서 성격의 문서를 법원을 거쳐 발송했다.

공 의원은 이 같은 일을 설명하면서 "LH는 '피신청인(주민) 특정을 위해 원고들의 정보 그대로 기재했을 뿐이고, 법원이 이를 발송한 것이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과 주소 만으로도 충분히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LH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건 공기업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LH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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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민 1000명 개인정보 유출…책임 외면 말라"

기사등록 2020/11/09 17:33: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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