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 " 전동용킥보드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기사등록 2020/11/09 15:50:50

규제완화에 신중한 접근 강조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의원이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0.11.09.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의원이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0.11.0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의원은 9일 경기도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서 스마트모빌리티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율이 높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사고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다.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치료비를 모두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장치 활성화 정책에만 주력하지 말고, 이용자의 안전교육이나 사고 발생 시 처리·보상 등 보험 제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은 개인형이동장치를 도로 위의 무법자로 방치해서 안 되며, 도 차원에서 정확한 통행방법,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주차문제, 안전장구 착용 강제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태환 교통국장은 "그동안 제도가 미비해 방치된 측면이 있다. 전동용킥보드 안전대책과 관련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신도시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전교육이나 사고발생 시 처리·보상, 보험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달 10일부터 원동기자전거에 해당해 차도만 주행할 수 있었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탑승할 수 없고,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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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경기도의원 " 전동용킥보드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기사등록 2020/11/09 15:50: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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