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경수 징역 2년 당연…공직선거법 무죄는 납득 안돼"(종합)

기사등록 2020/11/06 16:19:16

국민의힘 "양심 있다면 지사직서 물러나야…文 입장 표명하라"

국민의당 "공직선거법 결정 뒤집힌 건 납득불가…법정구속해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6일 보수야권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죄 실형을 하면서 보석이 취소가 안된 게 다른 사건에 비해 이례적이라고 느껴진다. 1심에서 유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무죄 판단이었는데, 법원이 그 점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많은 공격이 있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후보와 측근의 주요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 게 유죄로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또 "반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배 대변인은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의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또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수석부대변인은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구속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김경수 지사는 더 이상 도정에 피해를 주지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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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1/06 16:19: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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