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거부' 전공·전임의들 고발사건, 불기소 송치

기사등록 2020/10/31 14:06:01

보건복지부 지난달 두차례 걸쳐 고발 취하

경찰 "고발 취하됐고, 상황 등 종합해 판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지난 8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지난 8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공·전임의 10명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된 전공·전임의 10명을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경우 사건을 각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전임의를 고발했던 주무부처가 고발을 취하했고, 여러가지 상황과 자료를 종합했을 때 수사를 계속해야할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8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전임의 10명을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수도권 소재 수련 기관의 전공·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1일 고발한 10명 가운데 근무 사실이 확인됐거나 지방 파견을 간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지난달 4일에는 6명에 대한 고발도 취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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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0/31 14:06: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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