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옵티머스 등 사기펀드도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가능"

기사등록 2020/10/27 14:59:26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상품도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위법한 계약이라 판단된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8일~12월6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금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25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중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내년 9월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로 도입된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단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업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상품 유형가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단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 국장은 "위법계약해지권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품에 대해서는 위법계약 해지의 실익이 없다"며 "만약 이미 상품계약이 종료됐는데 위법한 계약이라 판단되면, 위법계약 해지가 아니라 6대 판매규제 위반 등 여타 방식의 위반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등 사기상품에도 위법계약해지권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때 해지요구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위법한 계약으로 판단하면 그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충분히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명순 국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상호금융, 신협 이외에 상호금융은 금소법 적용대상인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신협 이외의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현재 조치권한과 관련해 신협과는 달리 금융위에 조치권한이 있지 않다. 금전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 기관 조치권한은 해당 주무부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현재 금소법 시행령에 신협이나 대부업자처럼 이렇게 열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향후에 집행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기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 중이다."

-보험계약대출, 즉 약관대출도 적용 대상인가

"적용된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선급금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금소법에서는 보험계약대출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연체 시에는 연체에 따른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상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사기상품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될 수 있나.

"청약철회권은 위법 여부와 관계가 없다. 청약철회권은 위법성과 아무 상관없이 일숙려제도처럼 소비자가 그 상품을 청약을 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상품별로 일정한 2주 내지는 7일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와 상관이 없다. 위법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라든지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이런 기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지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위법한 계약으로 판단하면 그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충분히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겻으로 보인다.

-금소법 적용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동일기능, 동일구제를 구현한다고 했다.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거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각종 금융상품들을 중개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들도 시행령 적용을 받나.

"전자금융업자라는 것만으로서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전자금융업자는 예를 들어 전자금융법에 따라서 인가를 받거나 했겠지만 영업하는 실질이 금소법상 직판업자,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의 개념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업법에 따라서 인가등록을 하거나 금소법상에 등록을 한 후에, 그리고 금소법상 열거된 금융상품을 취급하게 되면 전자금융업자는 당연히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업자가 금소법상에 그 3개업과 4개 상품을 취급하는지, 등록을 했는지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 분조위가 독자적으로 관련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금감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되나.

"견제 이런 표현은 모르겠고, 해당 제도는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감독원장의 조정권고를 통해 대부분은 처리가 되고, 실제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회부율이 꽤 낮은 편이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 이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분조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분쟁조정 케이스를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것은 금융위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기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당연히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감원과 함께 고민해서 내놓은 방안이다."

-판매제한 명령 발동요건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판매제한 명령은 제도의 취지가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별 상황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운영방향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 의무에서 숙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반에 대한 판단은 상품을 숙지했느냐, 아니냐는 것을 획일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각각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그 안에서 관련 교육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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