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첫 재판…피고인 "혐의 인정"
'친한 형'과 말다툼 도중 흉기로 찔러
피해자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피고인, 직접 경찰 신고…"빨리 와달라"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58)씨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심신미약 감경을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구급대원은 B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단계에서 "말다툼 당시 들은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안 좋은 소리를 들어 범행을 한 것 같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제가 누르고 있었던 게 기억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내가 사람을 찔렀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좀 와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울먹이며 "친한 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