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8시10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길 건너던 B(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는 제한속도 30㎞ 도로에서 시속 67.5~69.5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 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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