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A씨는 사건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의 속도로 진행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없었다"면서 "이에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A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고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 출현 점에서 충돌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됐다.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인 시속 28.8㎞ 기준으로 위험인지 이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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