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은 20일 열린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원고법·지법이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원 당시 7개 임원실 가구를 3억원을 들여 A사를 통해 구매했는데, 실제 가구는 A사의 제품이 아닌 B사의 제품”이라며 “B사는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 방식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 7번으로 쪼개서 구매했다”면서 “같은 시기 개청한 수원지검, 고검은 5억원, 4억원 가량의 가구를 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판로지원법 위반,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제품 구매 이전에 B사가 포함된 제품 품평회를 열었는데 이미 B사의 제품을 몰아주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수원지법과 고법에서 비품의 상당수를 구매한 또 다른 회사 C사 역시, 사실상 B사와 같은 회사로 보인다”고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내용을 다 공개해야 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전국 법원 현황에는 수의계약을 공개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입찰 대상이 될 수 없는 곳에서 구매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내용도 공개 안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부열 수원지법원장은 “계약과정에서 문제점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일반 직원용, 사무용 가구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구매를 진행했고 임원실에 대해서 품평회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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