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 투명 생수병 등 유색 페트병과 분리배출
![[증평=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이 투명한 무색 페트병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 가운데 19일 한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함에는 유색 플라스틱과 무색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 2020.10.19. ksw64@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9/NISI20201019_0000619276_web.jpg?rnd=20201019085310)
[증평=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이 투명한 무색 페트병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 가운데 19일 한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함에는 유색 플라스틱과 무색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이 투명한 무색 페트병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작업시간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항목에 무색·유색 페트(PET)병 배출 요령 규정 등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 중 주목되는 것은 플라스틱류 가운데 페트병을 유·무색으로 분류해 배출요령을 달리했다.
그동안 페트병은 뚜껑을 제거한 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무색 페트병이 섞여 배출되면서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더라도 재활용품으로 선별 분류하지 않고 대부분 파쇄해서 연료로 활용하는 상황이었다.
군은 이에 조례 개정으로 유·무색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색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부착상표와 뚜껑 등을 제거한 뒤 눌러서 배출하도록 했다.
유색 페트병은 가능한 한 눌러서 부피를 줄이도록 했다.
군이 유·무색 페트병을 분류하는 이유는 투명한 생수병 등 깨끗한 무색 페트병을 섬유로 가공하는 등 재활용을 높여 자원 낭비를 줄인다는 취지다.
최근 일부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함에는 유색 플라스틱과 무색 투명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하도록 했다.
군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방법도 규정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00㎏ 이하는 군이 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하고, 100㎏을 넘으면 배출자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해 운반·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1t 이하 차량에 실어 배출하면 배출자가 직접 군 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이 개정 조례안을 설명한 뒤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무색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높이도록 홍보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작업시간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항목에 무색·유색 페트(PET)병 배출 요령 규정 등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 중 주목되는 것은 플라스틱류 가운데 페트병을 유·무색으로 분류해 배출요령을 달리했다.
그동안 페트병은 뚜껑을 제거한 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무색 페트병이 섞여 배출되면서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더라도 재활용품으로 선별 분류하지 않고 대부분 파쇄해서 연료로 활용하는 상황이었다.
군은 이에 조례 개정으로 유·무색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색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부착상표와 뚜껑 등을 제거한 뒤 눌러서 배출하도록 했다.
유색 페트병은 가능한 한 눌러서 부피를 줄이도록 했다.
군이 유·무색 페트병을 분류하는 이유는 투명한 생수병 등 깨끗한 무색 페트병을 섬유로 가공하는 등 재활용을 높여 자원 낭비를 줄인다는 취지다.
최근 일부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함에는 유색 플라스틱과 무색 투명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하도록 했다.
군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방법도 규정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00㎏ 이하는 군이 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하고, 100㎏을 넘으면 배출자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해 운반·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1t 이하 차량에 실어 배출하면 배출자가 직접 군 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이 개정 조례안을 설명한 뒤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무색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높이도록 홍보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