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나경원 요청에 아들이 서울대 의대 연구실 이용"

기사등록 2020/10/15 22:28:40

최종수정 2020/10/15 23:25:53

논란된 포스터 중 하나에 "부당한 저자표시" 판단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나경원 전 의원. 2020.09.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나경원 전 의원. 2020.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전 의원이 아들의 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게 부탁해 연구실 이용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서울대 조사 문건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나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아들 김모 씨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제출된 자료에서 위원회는 논문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김모 씨가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판단 이유로는 "김모 씨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이라,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문제가 된 바 있는 '광전용적맥파(PPG)와 심탄동도(BCG)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동용 의원은 "결정문을 보면 '부당한 저자표시' 결론이 있고, 그렇지 않은 포스터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IRB 미준수'로 판단했다"며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는 연구윤리에 관한 판단만 한 것으로,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소를 사용한 게 부당한 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대 시설의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제1저자(주저자) 포스터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 아들이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부가적으로 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연구과정을 보조했고 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다만, 보조 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서울대 판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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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나경원 요청에 아들이 서울대 의대 연구실 이용"

기사등록 2020/10/15 22:28:40 최초수정 2020/10/15 23: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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