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정정순에 與 "결자해지 해야"…檢 출석 압박(종합2보)

기사등록 2020/10/15 15:29:51

檢, 선거법 위반만 기소…정 의원 "국정감사 해야죠"

28일 체포동의안 보고 수순…그 전에 자진 출두 종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5.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자진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이에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전 정 의원이 자진 출석헤 '결자해지'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국정감사 해야죠"라면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공소시효 만료 전 체포동의안 처리가 물건너간 상황에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잡힌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분리 기소함에 따라 정 의원 체포영장에 적시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표결 여하에 달리게 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 의원이 '국감 일정'을 검찰 조사 출석 거부 이유로 꼽은 만큼 종합감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자진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분리 기소가 된 상황이기에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다른 혐의 사안은 혐의 사안대로 우선 모든 분야에서 자진 출두해 조사받는 게 중요하다"며 "(체포동의안) 그 전에 본인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그렇게 해야 한다"며 "본인 주장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무고하다고 한다면 가서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 의원을 향해 "국감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자진 출석해서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앞서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대표도 법대로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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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정정순에 與 "결자해지 해야"…檢 출석 압박(종합2보)

기사등록 2020/10/15 15:29: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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