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 공급 의무화
정부, 발전사 또는 한전에 의무 이행 검토
기존 RPS 적용 받는 발전사에는 부담
"한전 수요 독점하면 비용 절감될 것"
![[세종=뉴시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한국전력 제공)](https://img1.newsis.com/2019/04/10/NISI20190410_0000306788_web.jpg?rnd=20190410161806)
[세종=뉴시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수소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발전사들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정부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연료전지가 포함돼있고 2030년까지 8GW의 연료전지 설비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예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에 의무 이행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RPS 시장에서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이다.
산업부는 2030년에는 이 수치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 26%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RPS는 대형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발전사는 직접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RPS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7%이며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라가게 된다.
앞으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연료전지 보급이 확대되면 RPS 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 발전용 연료전지는 설비용량이 같을 경우 태양광보다 10배 이상의 REC를 발급받고 있다.
또한 RPS는 총량만 정해져 있고 발전원별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어 계획적인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료전지 보급량이 액화천연가스(LNG), REC 가격 등 시장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RPS에서 수소연료전지 부분만 떼어 낸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한 이후 10년 만이며 연료전지에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 최초 사례다.
HPS 의무를 이행할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형 발전 사업자 또는 판매 사업자인 한전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이 의무를 지운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는 비용 절감 유인과 장기 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RPS 의무 주체가 대형 발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면 발전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전량의 10%가량을 채우고 여기에 수소연료전지 보급까지 추가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 RPS 상한선(10%)을 없애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이런 이유로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의무 구매자로 나설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도 공급 과잉으로 REC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며 "전력 판매 사업자인 한전에 HPS 의무를 주면 수요를 독점하기 때문에 공급자 간 경쟁이 이뤄지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소연료전지 의무 보급량은 현재 논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RPS처럼 비율로 할지 용량으로 할지는 조금 더 봐야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HPS 시행 이후 상황에 맞춰 그린수소 판매 의무 제도와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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