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일 공판서 서증조사 진행해
직접 프린터 가져와 표창장출력 시연
정경심 측 서증, 29일…11월5일 결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며 작성 및 출력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시연한 문서를 출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씨의 표창장 파일의 작성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며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특히 검찰은 위조를 주장하는 증거 중 하나인 '총장님 직인.jpg'파일을 편집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피고인 측은 (작성에) 포토샵 같은 전문 이미지프로그램을 써야 한다고 기정사실화했지만 정 교수가 잘 알고 30년 이상 쓴 MS워드로도 최종 '총장님 직인.jpg' 형태와 완전히 동일하게 (편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위조파일 완성본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지우고 다시 붙여넣기해보겠다.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위조과정을 법정에서 시연했다.
이후 검찰은 "최종 완성된 조씨의 표창장 파일을 실제 상장용지를 이용해 출력하겠다"고 말한 뒤 직접 가져온 프린트를 이용해 완성된 표창장 문서를 법정에서 출력했다.
이를 재판부에 선보인 후에는 "조씨의 표창장 원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완벽하다"며 "동양대에서 MS워드를 사용한 사람은 정 교수 단 1명이다. 심지어 정 교수 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완성한 파일에는 깨진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전문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기에 컴맹인 정 교수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정 교수 측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아들 조모씨의 상장을 스캔해 MS워드에 붙여넣고, 직인파일을 오려 딸 조씨의 표창장에 붙여 넣은 사람이 정 교수인지 동양대 직원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는데, 지금 시연하는 대로 하려면 공소장을 바꿔 주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이에 대한 주장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씨의 표창장 파일의 작성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며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특히 검찰은 위조를 주장하는 증거 중 하나인 '총장님 직인.jpg'파일을 편집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피고인 측은 (작성에) 포토샵 같은 전문 이미지프로그램을 써야 한다고 기정사실화했지만 정 교수가 잘 알고 30년 이상 쓴 MS워드로도 최종 '총장님 직인.jpg' 형태와 완전히 동일하게 (편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위조파일 완성본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지우고 다시 붙여넣기해보겠다.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위조과정을 법정에서 시연했다.
이후 검찰은 "최종 완성된 조씨의 표창장 파일을 실제 상장용지를 이용해 출력하겠다"고 말한 뒤 직접 가져온 프린트를 이용해 완성된 표창장 문서를 법정에서 출력했다.
이를 재판부에 선보인 후에는 "조씨의 표창장 원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완벽하다"며 "동양대에서 MS워드를 사용한 사람은 정 교수 단 1명이다. 심지어 정 교수 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완성한 파일에는 깨진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전문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기에 컴맹인 정 교수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정 교수 측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아들 조모씨의 상장을 스캔해 MS워드에 붙여넣고, 직인파일을 오려 딸 조씨의 표창장에 붙여 넣은 사람이 정 교수인지 동양대 직원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는데, 지금 시연하는 대로 하려면 공소장을 바꿔 주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이에 대한 주장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 교수 측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다음달 5일에는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사건들이 병합됐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사건들이 병합됐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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