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오늘까지…26년째 공소시효 불과 '6개월'

기사등록 2020/10/15 15:36:08

공소시효, 제헌국회부터 1년→3개월→6개월 변화

짧은 시효가 선거사범에 '면죄부'로 작용할 우려

국회사무처 "일반유권자도 적용…의원 특권 아냐"

해외 주요국가, 선거범죄에 별도 공소시효 없어

[서울=뉴시스] 국회. 2020.08.3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4·15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자정을 앞두고, 현직 의원들의 기소 여부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이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것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짧은 시효가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994년 만들어진 '공소시효 6개월', 26년째 그대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제헌국회였던 1948년이다. 제정법에서 1년으로 규정된 공소시효는 2년 후 3개월로 단축됐다. 3개월짜리 공소시효는 40여년 간 유지됐다.

이후 1994년 선거 관련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연장했다. 개정 과정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논의됐으나 결국 6개월로 확정됐다.

이후 26년이 흐른 지금까지 '공소시효 6개월'이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4개월 단축안, 3개월 단축안 등에 여야가 합의한 적도 있으나 여론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지난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지방선거에서 후보 매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소시효 만료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시민사회에서 '국회의원 특혜를 폐지하라'며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지만 2년 연장의견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강당에서 투표사무원이 기표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강당에서 투표사무원이 기표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04.14. [email protected]

◇국회사무처 "공소시효 길면 국회의원 업무 차질"


지난 20대 총선 직후에도 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국회사무처는 "일부 언론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이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보다 짧아 국회의원의 특권에 해당한다'고 보도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사무처는 "공소시효가 길 경우 선거 결과나 선거 범죄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돼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만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건 아니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선거·정당 관계자 나아가 일반유권자까지도 적용된다"며 "국회의원만의 특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0.09.2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email protected]

◇선관위 "국회에서 논의 필요한 사안"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선거범죄도 일반 범죄와 동일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선거범죄와 관련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5년의 공소시효를 두며 선거범죄도 이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소시효 연장 검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선관위는 입법권이 없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선거법 공소시효 오늘까지…26년째 공소시효 불과 '6개월'

기사등록 2020/10/15 15:36:0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