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제기 당직사병 측
"추미애, 아들 변호인단 등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검찰, 미복귀 의혹 날 '당직사병 통화' 인정" 주장
"통화했다" vs "통화 안 해"… 사실 관계 다툼될 듯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 측이 추 장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직사병(현씨)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의 주장이 거짓이고, 이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1시4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 측은 추 장관 등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언제든지 현 병장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사과든 유감 표명이든 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며 "사실 관계는 다 확인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현씨의 기존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군 생활을 오래해서 잘 모르지만, 정치인과 일반인의 뇌 구조가 다른가"라며 "잘못 알 수 있고, 잘못 알았다면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보다 서울동부지검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의 녹취록을 공개한 후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고소를 결심한 배경으로 추 장관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SNS에 올린 게시물을 들었다. 그는 "현 병장 가족들이 결심했다"며 "연휴 때 추 장관이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면서 남긴 글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SNS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1시4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 측은 추 장관 등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언제든지 현 병장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사과든 유감 표명이든 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며 "사실 관계는 다 확인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현씨의 기존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군 생활을 오래해서 잘 모르지만, 정치인과 일반인의 뇌 구조가 다른가"라며 "잘못 알 수 있고, 잘못 알았다면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보다 서울동부지검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의 녹취록을 공개한 후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고소를 결심한 배경으로 추 장관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SNS에 올린 게시물을 들었다. 그는 "현 병장 가족들이 결심했다"며 "연휴 때 추 장관이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면서 남긴 글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SNS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김 소장은 향후 경찰청에 현씨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한 네티즌 등 800여명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800여명 중 일부라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서씨 측이 2017년 6월25일 현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현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것이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서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검찰도 2017년 6월25일 서씨와 현씨 사이의 통화를 인정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녹취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서씨 측이 2017년 6월25일 현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현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것이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서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검찰도 2017년 6월25일 서씨와 현씨 사이의 통화를 인정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녹취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이 "인터넷에선 얘(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도 서씨와 현씨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녹취록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만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단 현 변호사는 "서씨는 2017년 6월23일부터 25일 사이 부대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입장"이라며 "현씨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서씨와 통화했다는 다른 병사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달 7일에 변호인단에 합류해 지난달 2일 발표된 변호인단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서씨의 3차 병가(2017년 6월24일~27일) 사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가 종료되기 전인 2017년 6월21일 지원장교 A 대위가 서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녹취록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만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단 현 변호사는 "서씨는 2017년 6월23일부터 25일 사이 부대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입장"이라며 "현씨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서씨와 통화했다는 다른 병사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달 7일에 변호인단에 합류해 지난달 2일 발표된 변호인단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서씨의 3차 병가(2017년 6월24일~27일) 사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가 종료되기 전인 2017년 6월21일 지원장교 A 대위가 서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