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추미애, 날 거짓말쟁이 만들어"…검찰에 고소

기사등록 2020/10/12 13:51:14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제기 당직사병 측

"추미애, 아들 변호인단 등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검찰, 미복귀 의혹 날 '당직사병 통화' 인정" 주장

"통화했다" vs "통화 안 해"… 사실 관계 다툼될 듯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 측이 추 장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소장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단 현모 변호사를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서씨 측이 2017년 6월25일 현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현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것이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mail protected]
김 소장은 서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검찰도 2017년 6월25일 서씨와 현씨 사이의 통화를 인정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녹취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이 "인터넷에선 얘(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도 서씨와 현씨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녹취록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만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씨 측 변호인단 현 변호사는 "서씨는 2017년 6월23일부터 25일 사이 부대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입장"이라며 "현씨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서씨와 통화했다는 병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날 발표된 변호인단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며 "저는 7일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서씨의 3차 병가(2017년 6월24일~27일) 사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가 종료되기 전인 2017년 6월21일 지원장교 A 대위가 서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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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0/12 13:51: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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