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16일까지 수도권수준 방역

기사등록 2020/10/11 17:54:34

[대전=뉴시스]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2일 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단계 조정에 따라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석연휴동안 가족간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16일까지는 전국 방역조치보다 강화된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00명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종교시설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해진다. 단, 식사와 소모임 종교활동은 전면금지된다.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이 풀린다.

특히 다단계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계속 집합금지된다.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취해지며, 오락실과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서도 행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시는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고, 10월 들어 하루 평균 2.4명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

가용병상은 모두 564병상인데 30명이 입원중으로, 병상가동율이 5.3%에 그치고 있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허태정 시장은 "추석연휴기간을 거치면서 가족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도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번주 중에 조정 여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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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16일까지 수도권수준 방역

기사등록 2020/10/11 17:54: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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