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 명단공개 요구…거부되자 소송
1·2심서 패소…"5·18 역사와 정당성 부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3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씨 등 99명은 지난 2018년 4월과 5월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수단체들은 북한군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해 소요사태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수십년 동안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군의 진압으로 사망한 유공자들 중에도 북한군이 있을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한다.
국가보훈처는 A씨 등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등은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정당성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돼 공익이 인정된다"며 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각 정보 중 5·18 민주 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며 "이름 일부를 가려도 '사망·행방불명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18 유공자법이 기념·추모 사업 추진 등으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현재 상당수 생존해 있는 5·18 민주 유공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5·18 민주 유공자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개인의 부상 내역, 장해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 비밀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일탈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 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A씨 등 3명만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3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씨 등 99명은 지난 2018년 4월과 5월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수단체들은 북한군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해 소요사태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수십년 동안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군의 진압으로 사망한 유공자들 중에도 북한군이 있을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한다.
국가보훈처는 A씨 등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등은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정당성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돼 공익이 인정된다"며 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각 정보 중 5·18 민주 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며 "이름 일부를 가려도 '사망·행방불명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18 유공자법이 기념·추모 사업 추진 등으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현재 상당수 생존해 있는 5·18 민주 유공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5·18 민주 유공자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개인의 부상 내역, 장해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 비밀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일탈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 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A씨 등 3명만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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