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안전 기준 강화…'KC 마크' 의무

기사등록 2020/10/07 11:00:00

국표원,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진주=뉴시스] 진주시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사진=뉴시스DB)
[진주=뉴시스] 진주시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와 전동보드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27일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아야 한다. 안전 확인 신고를 한 이후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 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해당 제품은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등이다.

이번 안전 기준은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그간 전동보드에 포함해 관리하던 배터리를 따로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과충전 시험 조건도 강화된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 기준은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안전 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KC 안전 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와 전동보드 안전 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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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안전 기준 강화…'KC 마크' 의무

기사등록 2020/10/07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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