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기업인 단기 출장시 격리면제 논의한 바 없어"

기사등록 2020/10/05 11:50:52

중대본 "외교부에서 보고한 바 없다"

日 니혼게이자이 "이달 중 왕래 재개"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구무서 김정현 기자 =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 간 왕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업인 등의 출장시 단기방문에 한해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일간 단기방문 격리면제 조치 관련 질문에 "중대본에서 아직까지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중대본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협의를 위해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가 참석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논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아직까지 외교부에서 중대본을 통해 보고를 하거나 논의를 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5일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즈니스 목적에 한해 한일 왕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한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해 왔다. 또 자국민이 외국에서 귀국한 경우에도 숙박시설 등에서 2주간 대기하는 사실상의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신문은 합의가 이뤄지면 단기 체류일 경우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와 행동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추석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4일까지의 이용객은 4만 597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95.7% 감소한 수치다.  2020.09.28.  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추석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4일까지의 이용객은 4만 597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95.7% 감소한 수치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금도 기업인들이 외국 출장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가는 경우가 있다"며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국 외교관계 또는 관련 부처에서 확인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자가격리가 신속하게 면제되는 부분(조치)들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을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로 규정하고 출장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내 기업인 대상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이외 국가에서는 해외에서 온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무증상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는 물론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중이다.

다만 외교·공무 비자 발급자, 항공기 승무원 및 입국 전 한국 대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받은 입국자는 국내에서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면제 사유는 계약, 투자, 학술, 공익, 인도적 목적 등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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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0/05 11:50: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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